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결국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는 한, 개인사업장의 사업주 변경이 있었고 퇴직금 등이 정산되었다면, 근속기간 인정에 대해 별도로 양수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것이 없는 이상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