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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2.11.28

신호로 멈췄는데 뒤에서 박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0km 과속 카메라가 있어 노란불로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차가 뒷범퍼를 박았어요. 뒤에는 기스가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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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가 가해자일건데요 그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대인 대물 별개로 각각 처리될 것입니다.


    대인보상의 경우 피해자분은 후미추돌 당한 사고에선 흔히 목부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잘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대물보상의 경우는

    차량수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분이 믿을만 한 정비소로 가서 수리를 맡기고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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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신호변경에 따라 정지하는 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지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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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로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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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보험 접수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되고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얼만간의 금액을 받고 개인적인 합의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 접수를 한 경우라도 견적서를 받아 보고 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원한다고 해서

    견적서 보내주면 미수선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견적의 70~80%)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하면 되고 아닌 경우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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