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요건 충족시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2. 추가공제
(1) 장애인 공제 :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등의 부양가족 중 연령이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적용가능합니다.
(3)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똔느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적용가능합니다.
(4) 한부모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았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간 50만원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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