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에는 뭐가 있나요?
인적공제 외에 종합소득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적공제에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고 아는데 이 외에도 종합소득공제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요건 충족시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2. 추가공제
(1) 장애인 공제 :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등의 부양가족 중 연령이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적용가능합니다.
(3)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똔느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적용가능합니다.
(4) 한부모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았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간 50만원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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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소득공제 항목에 질문자님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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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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