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로 급여 210만원입니다.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를 190으로 책정하려고 하는데 육아기단축근로수당을 신청하면 나오는 수당이 얼마인지요? 계산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10만원이 통상임금에 모두 해당할 경우 통상시급은 10048원입니다.
2. 이경우 사업주가 1833632원이 아닌 19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25만원이 아닌 2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21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한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사이트 모성보호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단축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