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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7

재산세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산세 부과의 근거는 부동산과 그외 어떤것들이 평가되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재산세액도 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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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같습니다.

    과세표준의 기초가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재산세도 낮아지게 됩니다.

    토지: 공시지가x면적x70%

    건축물: 시가표준액x70%

    주택: 주택공시가격x60%

    선박 및 항공기등: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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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물은 경과연수 등의 고려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경과연수 등을 참작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의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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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토지 외 다른 건축물 외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며 선박, 항공기 등에 과세됩니다. 보통은 토지와 건축물 등에 재산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 하락시 재산세 역시 이에 연동되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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