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경력증명서 떼달라는 연락을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일은 11/1이고 경력증명서에는 10/31로 11개월 29일로 기재해주었습니다.
퇴사자에게 전달하니 자기는 퇴직금도 받고 11/1은 휴무하라 그래서 휴무했는데 왜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 29일인지, 수정해달라고 하더라구요.
11/1은 휴무처리해서 제외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마지막 근무일인 10/31일로 기재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 근무한 기간만 적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11/1로 작성해서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