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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 모든 수입을 신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주식의 수익 이라든가??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 이라든가??

혹시 예외 되는 부분이나

금액에 따라 신도 해야 하는게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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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그렇긴한데, 국세청에 포착된 수입이면 신고누락시에

    연락이 올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주식은 거의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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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으로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며,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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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 매매시 : 소액주주인 개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아르바이트 등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일용직이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 원천징수를 안하고, 완전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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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3.3%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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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식매매차익의 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국내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보유액 10억이상의 대주주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외주식은 신고 다 하셔야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원천징수를 어떤 소득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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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하지 않는 주식 매매차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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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로 외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 시에는 누구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유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 모두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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