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식매매차익의 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국내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보유액 10억이상의 대주주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외주식은 신고 다 하셔야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원천징수를 어떤 소득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