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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회사에서 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있을 때, 회사의 관리자가 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한테 태아와 임산부한테 건강에 해로우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하거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쁘게 되었을 때, 임산부한테 담배와 술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의 관리자가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릴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회사 관리자에게는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해야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 관리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