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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너구리265
기민한너구리26521.02.17

코인거래에대하여,세금과관련하여,알고싶어요

주식거래시,수수료는 아주싸게 징수가되는데,코인거래에대하여는,세금이 너무 과한지,왜그렇게 많이 과세를,해야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고세율로인하여

투자가위축 돼지는 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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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22년부터 세금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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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 5천만원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상당한 특혜이고 해외주식 및 etf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에 22%세율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도 양도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만 빼면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당연히 세율이 높으면 투자는 위축될 것이나 통상 세금은 투자의 제약건에 불과하지 투자여부 자체까지 결정하는 변수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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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의 경우 입법을 통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며,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논란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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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는 기타소득으로 22%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한편,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어 주식거래에 대한 세제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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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가 되는 2022년부터는 발생하는 1년 간의 총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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