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 5천만원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상당한 특혜이고 해외주식 및 etf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에 22%세율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도 양도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만 빼면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당연히 세율이 높으면 투자는 위축될 것이나 통상 세금은 투자의 제약건에 불과하지 투자여부 자체까지 결정하는 변수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