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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4

주택청약 통장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대학생 때부터 6년 정도 된 통장이고 2만원 씩 납입으로 개설을

했는데 매달 넣지를 못해서 현재는 납입인정일 지연 통장입니다. 거의 1년치가 밀려있는 상황인데 해지하고 (현재 취업준비중이라) 취업 후 다시 통장을 개설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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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납입은 자유롭게 조정할수 있습니다 .즉, 납입을 안하다고 해서 연체가 되거나 하는게 아닌 납입횟수가 추가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24회이상 납입을 하신상태라면 특별히 납입은 안하셔도 되고, 기존 보유기간의 효력만 유지하고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즉 해지가 아닌 납입은 멈추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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