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승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특약 문의신듯한데요.
1.다른 자동차차량손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해당 차량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다른자동차 이외의 타차와의 직접적 충돌 또는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만 보상)
2.다른 자동차운전담보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대물/자손사고 발생 시해당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
담보가 두가지가 있어 설명 첨부합니다.
차량 1,2가 모두 피보험자가 남자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보험일자를 같은 날 묶으셔서 동일 증권으로 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