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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호기심있는문어
상대방 이름만알고 고소가눙하나요
03년생 인건만아는데 사진이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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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만 가지고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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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이름과 사진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를 위해서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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