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장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포괄 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판례상 인정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되어야 적법합니다.
고정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근로시간과 산정식 및 구체적 액수를 지정하여 법적 기준 안에서 수당처리하는 고정OT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효과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기본급을 고정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연장근무 때마다 산정하여 주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구분 없이 법정 제수당을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합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