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 보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IT프리랜서 입니다.
장부를 작성중인데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산재보험가입 의무화로 인해 프로젝트 때 마다 산재보험비 지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항목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국민연금은 뭐로 처리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국민연금은 비용처리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아닌 연금보험료로 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추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