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아닌 연금보험료로 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