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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수리2
점잖은물수리222.07.29

프리랜서 4대 보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IT프리랜서 입니다.

장부를 작성중인데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산재보험가입 의무화로 인해 프로젝트 때 마다 산재보험비 지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항목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국민연금은 뭐로 처리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국민연금은 비용처리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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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아닌 연금보험료로 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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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추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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