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줏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재 별도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내지 않으나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써는 2027년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가상자산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올해까지 유예 후 2025년에 실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이 유예가 되지 않는 한 내년에는 세금을 내야될 수 도 있습니다 단,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 유예가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는 유예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 투자를 통해 1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면 기본 공제 후 22%에 해당하는 21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원칙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예하기로 합의돼 내년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아직도 코인 거래소와 코인 거래자들은 과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또 추가로 유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세가 되면 아무래도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원래는 23년 1월부터 세금 부과하기로 했는데, 25년 1월로 미뤘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인 지금 구체적인거가 정해진거가 없어서 27년으로 다시 미루는걸 추진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로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NFT는 아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기준으로 가상화폐로 1억을 벌던 100억을 벌던 세금은 1도 없습니다 코인거래소에서 거래시 나가는 수수료만 있죠!!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과제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시행으로 두차례나 유예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가상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2023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소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에 투자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1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 유예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세금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 시점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될지 폐지될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있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 등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데요.

    2025년 1월 1일자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 다만 코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으로 250만원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