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