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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똑똑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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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보건증 미 검사 사장님이랑 합의

제가 출근 2일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장님, 제가 최근 해고 관련해서 노동청이랑 노동권익센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실시, 그리고 해고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근로가 종료된 부분은

노동청과 권익센터에서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과태료 등 처벌 수위가 꽤 크다고 안내받아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장님과 크게 분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

혹시 서로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먼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원하시면 신고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쪽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되면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이 어려우나,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인정하지않는다고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따져보면 미작성의 경우도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벌금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라 직접 얘기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