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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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월차 문의드립니다.
주 20시간 (5시간x 4일 근무) 1년간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는 월 1개씩 11개를 주게되는지요?
연차는 1년 계약이니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 계약서상 하기와 같이 표기가 맞을까요?
제 7 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⑥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6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달근무만 4주 16일 하면, 다음달 부터느15일만 근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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