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개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
계약직 1년만 근무 한다면,
계약직 1년만 (2019.01.01~2019.12.31까지) 근무하며 11일을 연차로 사용하고,
1년 계약직 만료 후 생기는 연차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만료 15일 전(2019.12.16.부터) 15일을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 휴무를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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