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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9

15개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

계약직 1년만 근무 한다면,

계약직 1년만 (2019.01.01~2019.12.31까지) 근무하며 11일을 연차로 사용하고,

1년 계약직 만료 후 생기는 연차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만료 15일 전(2019.12.16.부터) 15일을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 휴무를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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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rP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출근일/소정근로일*100%)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2. 한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시기지정권)에 휴가를 부여 해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를 임의지정하거나 강제사용토록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도나,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한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연차휴가 강제소진 가능성

      1)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기발생한 연차휴가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휴가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사용자가 임의지정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한 경우 연차휴가 강제소진 가능성

      1) 연차휴가대체제도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고 △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와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2) 1년(19.1.1.~19.12.31.) 간 80% 출근율에 대한 반대급부로 19. 12. 31.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9. 12. 16. 은 미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대체는 소정근로일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하므로,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한 휴가대체가 불가능하므로, 19.12.16.~19.12.31.에 휴가를 강제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 합니다.

    첫번째로는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거기때문에 강제 사용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두번째 이유로는 계약 만료 15일 전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강제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설명함에 있어,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가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최대 26일 분(11일+15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원치 않을 때 사용자로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5일의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딱 1년 근무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또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