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은 월 개근 마다 다음달 초일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당해 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 사료됩니다. (단, 개근하였을 경우)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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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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