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 사료됩니다. (단, 개근하였을 경우)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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