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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9

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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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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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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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은 월 개근 마다 다음달 초일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당해 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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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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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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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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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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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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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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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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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 사료됩니다. (단, 개근하였을 경우)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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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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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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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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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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