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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단기간 근로자 연치휴가 보상지급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도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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