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째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잔여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