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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스컹크255
나른한스컹크25522.07.08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여쭈어봅니다

제 차가 sm5이고, 뒷차에 받혔습니다

선행사고에 의한 급정차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입니다

1. 터널 진출 직후 나타난 점선구간에서 2 -> 1차로로 진로변경 (완료)

2. 진로변경 직후 앞차들이 급정거 시작 (300m정도 앞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급 정체)

3. 비상등 점등하며 제 차도 급정거 시작

4. 급정거 완료 (속도 0km/h)

5. 0.5초뒤 뒷차가 후미 추돌

제가 터널 진출 후 차선 변경시에 뒷차(상대차) 안전거리 사이로 들어간게 제 과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끼어든 직후여도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벌려놨어서 급정거를 했어도 앞차를 받지 않았고 뒷차(상대차)가 저를 충격해서 앞으로 조금 밀렸어도 제 앞차를 받지 않는 거리에서 정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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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 사고로 볼 것인지 후미 추돌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을 완료한 시점이 중요하며 이는 차선 변경 후 보통 20-30 미터 정도 정상 주행을 한 경우 차선 변경을 완료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차선 변경 완료 후 추돌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미 차량 100%이지만 차선 변경 완료 전 후미 추돌이 된 경우라면 차선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70% 이상 의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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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아닌 후미 추돌로 인정을 받으려면 차선 변경 완료 후에 5초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즉 뒷 차량에게 줄어든 안전 거리를 늘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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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터널 진출 후 차선 변경시에 뒷차(상대차) 안전거리 사이로 들어간게 제 과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경우 과실관계의 핵심은 사고당시 님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입니다.

    즉, 님이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추돌당한 것이라면 상대방 일방과실사고가 될것이고,

    님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변경중 사고로 판단된다면 이는 님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여 경찰서의 처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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