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3. 05. 08. 20:07

현재 아내가 육아 휴직 중에 있는데요.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부부가 둘다 겹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수령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며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육아휴직 수령금액 관련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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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둘다 겹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3개월간 300만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150만원입니다.

    2023. 05. 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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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은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질문자님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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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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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부 둘다 겹쳐서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2023. 05. 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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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입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023. 05. 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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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2023. 05. 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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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3. 05.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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