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 잘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240만원 받기로 계약을했습니다.
기본급(주휴등 포함) 2,066,739원
식대(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33,261원
총 240만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제가 직접당한 인격모독과 회사자체의 직원들 퇴사 이슈가 너무많아서
2025년 7월1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만 근무를했고 7월11일에 퇴사를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5년 8월 10일자에 들어온돈이 708103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중간입퇴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산정/지급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퇴사후 14일도 훨씬 초과된상황이고 내일 고용노동부에 방문할예정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도 미포함에 최저시급 x 8 하고 여기에 근무일 9일 곱한 금액이 들어온건데 (세금띠고)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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