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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22.05.03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급제아르바이트를 3개월을 넘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녹음, 문자 있습니다)

처음 한달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월~금 10시간씩 총 한주에 50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달은 사장님과 협의하에 일요일 9시간, 월~금 10시간씩 총 한주에 59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시급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 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식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 59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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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비용은 한달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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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식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 59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 8시간×9,160원×30일= 2,198,4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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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8×30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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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30일"의 산식으로 귀하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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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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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한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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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 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8시간 x 최저시급 x 30일 =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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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마지막 달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59시간 기준으로한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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