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급제아르바이트를 3개월을 넘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녹음, 문자 있습니다)
처음 한달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월~금 10시간씩 총 한주에 50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달은 사장님과 협의하에 일요일 9시간, 월~금 10시간씩 총 한주에 59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시급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 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식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 , 59시간으로 해야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