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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23.09.14

직원이 자진 퇴사를 했는데 수당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0인 이하 회사이고 최근에 직원이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서도 받았구요

그런데 저희 급여체계가

기본급, 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상시급은 11,323.68원이고 이 직원의 경우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 52시간*1.5*통상시급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1~10일의 급여와 연차 수당을 측정해야되는데

저희는 노무사, 세무사 두곳다 이용 중인데...계산 해줄곳이없네요...

시간외 수당은 하든 안하든 지급이 되고있는데 당연히 이 직원은 이번달을 떠나서 시간외업무를 한적이 없고요

계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입사한지 1년미만이지만 경력직을 고려해서 25개를 부과했는데 4월 입사해서 9월 10일까지 18.5를 사용했고 6.5개 남았습니다.

이번에 연차수당도 지급해야되는데 위에 급여테이블로 봤을때 연차수당은 얼마가 지급되야되나요??

참고로 저희는 스타트업인데 업무를 하도 안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건지를 설명해주니깐 간섭한다며 당일 짐싸서 도망간 직원이고 심지어 단일 팀의 팀장이였습니다. 같은 직원 입장에서도 챙겨주기 싫을 만큼 얄미운 사람이라 길어졌습니다.

맘같아서는 연차수당도 주기싫고 시간외업무도 한적이 없으니깐 다 빼버리고 싶은데 대표님이 줘야된다고 하셔서 여기에라도 문의 드립니다. 혹시라도 뺄수 있는거 다 빼고 최소한만 측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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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었다면 10일치의

    고정연장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은 11,323원 x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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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연차수당 계산은 노무사가 할 수 있는데 노무사 자문을 받으면서 급여 계산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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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11,323.68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11,323.68원*6.5일= 588,831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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