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 잘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240만원 받기로 계약을했습니다.
기본급(주휴등 포함) 2,066,739원
식대(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33,261원
총 240만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제가 직접당한 인격모독과 회사자체의 직원들 퇴사 이슈가 너무많아서
2025년 7월1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만 근무를했고 7월11일에 퇴사를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5년 8월 10일자에 들어온돈이 708103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중간입퇴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산정/지급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퇴사후 14일도 훨씬 초과된상황이고 내일 고용노동부에 방문할예정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도 미포함에 최저시급 x 8 하고 여기에 근무일 9일 곱한 금액이 들어온건데 (세금띠고)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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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기본급만 일할계산하고, 고정 OT와 식대를 제외한 것은 회사가 잘못된 계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영수증 제출에 따른 실비 정산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일할계산 대상이며, 고정 OT 역시 ‘월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과 같은 별도 조건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세전 851,613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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