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 외 토지(나대지 등)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여겨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질문자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