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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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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시외버스 충돌 사고 진단서와 합의금 관련 문의드려요

어머니가 시외버스를 타고 짐칸에서 짐을 내리시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지셨습니다.

토요일날 사고 후.. 병원을 못가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병원을 갔습니다

버스기사가 그냥 우리쪽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해서

병원측에 교통사고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져서 그랬다고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인대가 늘어난거라며 간단히 오른쪽 팔꿈치 사진찍고 2주동안 급스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후.. 버스 기사와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보고

다시 병원측에 교통사고였다고 하니... 몹시 화를 내더군요.

(이런 저런 복잡함이 있나 봅니다)

버스 기사는 진단서를 끊어서 버스 공제에 넘겨야 보험에 접수가 된다하여

일단 치료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버스기사님이 초진 진단서가 3주가 나오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2주로 부탁하던데..

2주정도 깁스를 하고 향후 물리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험 해택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2)

버스 기사님이 보험에 접수를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3)

어머니가 입원을 안하시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입원을 꼭 해야한다고 하고, 합의급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정도 상태에서 입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원치료를 받으면 일실수입(주부)에 대한 보상은 혜택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질문 4)

제가 어머닌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고 병간호하느라 하던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간호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질문 5)

보험사와 처리할 경우.....

버스기사님에게 위로금 또는 합의금은 따로 받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 6)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주부이시며

2주 깁스후 1주일정도 물리치료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이 적당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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