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소음공해 신고가능한가요?

공사기간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며

7시30분 부터 시작 돼는 공사 소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 하네요..데시벨 측정 동영상을 촬영하였지만

귀에들리는 소음은 소음인데 측정시 45db 언저리에 있던 적이 6번정도 50~60db 이 넘는 경우는 두번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안돼겠다 해서 일어나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구청 민원을 넣어두었엇구요 그럼에도 해결이 돼지않아 이렇게 문의글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민원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다면 결국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공사중지가처분 등 방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 입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민원을 진정한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공사 중지나 기타 법적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