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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7.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30aad201df6a8cb8de81d89c7ad6f7?answer=4ff3d45b2eedd06c8cc289666651aadd

위 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각서 작성 시 A가 B에대하여 성관계를 허용한다 및 발설할시 1억을 배상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B는 맨밑에 싸인만하고 이 것을 B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B도 A에 대해 성관계를 허용하고 발설하지 않겠다고 1부 작성하여 1장씩 갖고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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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하셔도 무방하며 법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b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부씩 가지는 것은 계약서의 효력을 위조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