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30aad201df6a8cb8de81d89c7ad6f7?answer=4ff3d45b2eedd06c8cc289666651aadd
위 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각서 작성 시 A가 B에대하여 성관계를 허용한다 및 발설할시 1억을 배상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B는 맨밑에 싸인만하고 이 것을 B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B도 A에 대해 성관계를 허용하고 발설하지 않겠다고 1부 작성하여 1장씩 갖고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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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하셔도 무방하며 법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b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부씩 가지는 것은 계약서의 효력을 위조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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