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성인이 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카드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자녀의 연령과는 관계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