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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4.12

폐업부가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처리될까요?

2월달에 사업장을 폐업하여 담달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환급액이 있는데 언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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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후 한달이내에 처리되십니다.

    한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이유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것으로

    세무서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는 경우 더이상 부가가치세가 창출되지 않기에 대부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되십니다.

    말씀드린대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신고 후 한달이 지난 시점까지 환급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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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거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3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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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25에 폐업부가세신고를 하셨으면 그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니 별다른 이상 없다면 4/25 안에는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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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 후 2~3개월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무서 마다 업무량과 순서는 각기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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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의경우 신고후 20일 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다만, 너무 늦어질 경우 관할 세무세어 확인전화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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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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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 받으시게 되며, 환급시에는 개별 세무서에 일정 등을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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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4월 25일까지는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기한 내에 환급이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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