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가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처리될까요?
2월달에 사업장을 폐업하여 담달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환급액이 있는데 언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후 한달이내에 처리되십니다.
한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이유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것으로
세무서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는 경우 더이상 부가가치세가 창출되지 않기에 대부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되십니다.
말씀드린대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신고 후 한달이 지난 시점까지 환급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거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3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25에 폐업부가세신고를 하셨으면 그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니 별다른 이상 없다면 4/25 안에는 나올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 후 2~3개월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무서 마다 업무량과 순서는 각기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의경우 신고후 20일 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다만, 너무 늦어질 경우 관할 세무세어 확인전화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 받으시게 되며, 환급시에는 개별 세무서에 일정 등을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4월 25일까지는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기한 내에 환급이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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