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후 한달이내에 처리되십니다.
한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이유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것으로
세무서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는 경우 더이상 부가가치세가 창출되지 않기에 대부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되십니다.
말씀드린대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신고 후 한달이 지난 시점까지 환급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