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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릴라63
친근한고릴라6323.01.17

피보험가입기간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 20일 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주5일 하루 3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편의점은 1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단기계약직을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에 3개월간 신고된 금액 날짜 계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가능하다 안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6월 2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된걸로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급여는

2022 최저시급 기준으로 (9160원)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했을시

주 15시간. 만근시 주당 137400원

주 15시간 이상 일시 주휴수당 만근시 주당 27480원


11월 1~ 30

세전 714480원

12월 1~ 31

세전 741960원

2023 1월 1~ 31

세전 750360원 (최저 9620원 기준)

꼭 이런식으로만 되어야지 주 5일 근무로 인정 받고 피보험가입기간도 주 6일(토욜유급휴가포함)으로 계산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5일이긴하지만 중간중간 빠진날도 있고 다른날에 출근 한적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급여소득신고를 11월과 12월 55만원로 했다 합니다. 이런경우 피보험가입기간은 어찌 계산 할까요?? 1월달에는 근무를 많이 해서 180정도 받을것 같은데 이런경우 뭐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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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일이 며칠에 근무했고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이니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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