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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슴188
홀쭉한사슴18822.12.11

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편의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가입어 되어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 따로사장님께 퇴직사유 적힌 확인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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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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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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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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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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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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