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성인이고 편의점 알바를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만 하고 하루 5시간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기간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를 주고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00% 지급이라고 해서 계약서 사진을 다시 보니 2025년 11월 22일부터 2026년 11월 23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옆에서 점장이 얼마나 일할건지 이런 건 안 물어보고 그냥 쓰라는데로 근무기간부터 수습기간 3개월에 90%만 받는다는 거 전부 받아쓴거에요. 제가 첫알바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다 받아 적은겁니다...그리고 면접때 제가 3개월정도 일할 것 같다 하긴했지만 이건 증거가 없으니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부분은 어찌됐든 제가 쓴거기때문에 3개월동안은 임금 90%만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