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알바로 주 15시간 이하로 7월정도 일했었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9월까지 일한 가게에 고용보험 신청을 부탁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근무한지 3개월 때부터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첫 근무 날부터 등록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하당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은 3개월이 지난날이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날 이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