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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라마132

한결같은라마132

인수합병, 근속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수합병된 회사에서 근속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병하는 회사에서는 인수 계약 조항에 '기존직원은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완료 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 근속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 회사의 대표에게서 인수합병에 관한 공지를 받을 때 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었고, 퇴직(퇴직금 정산)과 근속연장 중 선택을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전 회사의 대표에게 "근속인정을 더 원한다 퇴직금을 받지 않고 인수되는 회사로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넘어온 입장입니다.

이 계약서 조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고용승계 배제의 특약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양도 계약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되므로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기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