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합병, 근속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수합병된 회사에서 근속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병하는 회사에서는 인수 계약 조항에 '기존직원은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완료 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 근속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 회사의 대표에게서 인수합병에 관한 공지를 받을 때 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었고, 퇴직(퇴직금 정산)과 근속연장 중 선택을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전 회사의 대표에게 "근속인정을 더 원한다 퇴직금을 받지 않고 인수되는 회사로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넘어온 입장입니다.
이 계약서 조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