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승계 이후 1년이 될 때까지 근무해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법에 따라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