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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88
조신한오릭스8823.10.26

회사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사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인수합병 진행 중으로
11월 초, 중순 경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제가 22년 11월 21일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1년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수하는 회사 측에서 인력의 인수는 원치 않아 기존 직원들도 모두 퇴사 처리 될 예정이라 하는데
1) 퇴직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2) 퇴직금과 인수합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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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합병시 고용승계가 원칙인데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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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승계배제 특약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은 때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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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이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합병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만일 복직한 후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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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승계 이후 1년이 될 때까지 근무해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법에 따라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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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못받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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