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2개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 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합병을 하면 이전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