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A사'라 칭하고, 인수하는 회사를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A사에서 B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전 회사의 근속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사 대표님이 "A사가 폐업처리를 하여서 연속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A사 사장님께 직접 물어본 결과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계속 근속에 대해 직접 직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은 A사의 근속을 B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폐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및 근속기간 또한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간 인수합병은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속기간도 유지됩니다. 다만 인수합병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2개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 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합병을 하면 이전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태로 인수되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B회사에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가 폐업처리를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A를 B가 인수하여 고용승계가 되면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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