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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7.16

조례가 위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조례와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조례가 위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지사나 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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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조례제정행위도 입법작용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결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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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公權力)’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되며, 입법작용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규명령·규칙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조례제정행위도 입법작용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결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일반법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일반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이로 인하여 직접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헌법소원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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