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용 토지 입니다. 양도일 산정 부탁드립니다.

수용 토지입니다.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날짜가 양도일 인가요?

아니면 등기가 넘어가 소유권이 넘어간 시기가 양도일 인가요?

등기가 먼저 넘어갔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자는 수용 잔금을 받은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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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날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보다 빠르면, 전자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는 협의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넘어간 날이 양도일입니다. 두 날짜 중에 빠른 날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