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서류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핵심 서류로, 이를 잔금 수령 이전에 먼저 교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를 먼저 넘겨줄 경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잔금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인 동시이행 조건을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선제공을 요구한다면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