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중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스스로 하지 않는한 다른 세입자를 들일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 벌금같은게 있는지요? 재계약 시에 현재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한다면 거부할수도 있나요? 다른가족 이름으로 만기시 재계약 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안된다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면 과태료 또는 받은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명의로의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기존명의대로 재계약할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명의변경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거부할 것이고, 그럼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