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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1.02

세입자가 중간에 나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사정이 생겨서 나가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2년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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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신규 계약입니다.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1년이던 2년이던 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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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와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2년으로 계약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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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방이 빠지면 나가시면 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2년계약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계약으로 보시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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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하고 보통 이런경우는 새로운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으로 2년계약을 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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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가 일반적인 계약기간을 요구하니, 요구사항에 맞게 맞춥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와 같인 기간을 요구하거나, 더 짧게 단기임대로 희망한다면

    임대인이 고민하시고 본인 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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