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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만기 재계약시에 이런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거주하고 장기로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한 다른 세입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재계약시 현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할때는 거부가 불가능한지요?(다른가족 이름으로 만기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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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은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퇴거나 기존대롤 본인 명의로 재계약을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바꿀 경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요구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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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임대 또는 사용을 허락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훼손하거나 소모시킨경우

    4.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따라서 현재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원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목적이 위의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예로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저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용도와 대출여부등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임대 또는 사용을 하락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하는 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서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잘 숙지하고 세입자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고 그 증거를 확보후 계약할지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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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아니다싶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바뀌면 새로운계약으로 보시면 되고 협의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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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만 변경시 임대인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무조건적 거부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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