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의 무단 해고에 대해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일하러간 건설일용직의 경우
무단 해고에 대한 대처법이 없나요?
얼마전 새벽 인력 사무소를 통해 어떤 현장으로 일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작업 시작시간 부터 팀장(작업반장)이 자꾸 반말로 일을 지시하고
큰소리로 욕설에 가까운 말을 섞어가며 일용직들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오전 10시쯤 참다못해 여기 일용직 전부 4~50대 사람들인데
언제봤다고 자꾸 반말을 하냐고 대꾸를 했더니 "어이 당신 집에가~" 라고 하며
해고를 시켰습니다.
분한마음에 짐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기분과
하루를 채우지 못해 일당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에 한숨만 나오는데
일용직은 정식채용 직원이 아니라서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용직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는 일정한 정규직이나 기타 계약 등이 필요하며 위의 일용직에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에 대해서 다른 모욕이나 기타 다른 죄책을 찾아 보아야 하겠으나 딱히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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