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가게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최초로 2022.03.03 ~ 2024.03.03 계약하여

이후 1년,6개월 두 차례 구두협의 연장하여

현재 2025.09.03 이 계약 만료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란에 위 내용을 설명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지,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것인지, 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기간이 종료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두 계약으로 연장이 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용이나 기타 자료, 자료가 없다면 자료 없이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기세, 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초계약서 및 구두협의로 연장된 사정,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서가 가장 좋겠으나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인과 협의내용을 확인할 어떤 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협의하여 갱신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협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녹취가 있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논의한 내용을 계약 해제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