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가게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최초로 2022.03.03 ~ 2024.03.03 계약하여
이후 1년,6개월 두 차례 구두협의 연장하여
현재 2025.09.03 이 계약 만료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란에 위 내용을 설명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지,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것인지,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기간이 종료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두 계약으로 연장이 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용이나 기타 자료, 자료가 없다면 자료 없이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기세, 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초계약서 및 구두협의로 연장된 사정,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서가 가장 좋겠으나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인과 협의내용을 확인할 어떤 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협의하여 갱신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협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녹취가 있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논의한 내용을 계약 해제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