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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파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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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후 재전입한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후 재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2월 24일 방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이전하고 확정일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있어서 잠시 3개월 정도 다시 고향집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 집주인이 집에 저당을 설정했네요..

다시 주민센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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