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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호박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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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으로 인한 고과 불이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막연하여 고민끝에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에 근무중입니다.

5년 근무한 부서에서 조직책임자와의 갈등이 있어 `22년 9월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어렵게 부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주 `22년 고과가 오픈이 되었는데 평가등급을 C를 받았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는 모두 A를 받았는데 갑자기 C를 받았다는것은 부서 이동에 대한 보복성 평가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또한 동료들이 평가해주는 동료평가 결과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동료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부당한 보복성 평가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고과)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사평가가 현저하게 공정성, 객관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시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때는 인사고과의 평가결과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5.6.24, 2013다22159).